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에서 근무하며 청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수어영상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인정대상경력 기준에 수어영상상담 업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현재 인정대상경력 기준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체육지도뿐만 아니라 원활한 참여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어영상상담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체육지도와 직결된 필수적인 지원 업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역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인정대상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인정대상경력 기준을 확대하여 수어영상상담 업무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인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