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휴가 발생일 : 23.01.29~28.01.28 5일 발생
24.10.4~10.11(주말포함) 5일 사용
1) 그렇다면 10일 발생일이
28.01.29~39.01.28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2) 사용 후 3년은 사용 하지 못한다면, 실 사용은 사용기준(24년 기준인지/발생일 28년까지의 기준인지) 언제가 되나요?
사용 후 3년? 발생일 후 3년?
27년부터 사용가능?
31년부터 사용가능?
직원들에게 사용일과 발생일을 알려주는데, 발생일이 조금 헷갈리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현 소속기관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주신 28.01.28에 만 5년이 되신다면,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24년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하실 경우 장기근속휴가는 근무일수기준으로 유급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 기준은 아래 지침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