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직원이 2024/11/28~2025/1/26까지 유급병가기간이고,
2025/1/27부터 무급휴가 적용이 됩니다.
올해 설날이 1/29인데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눈이 많이 온 날 출근하다가 다리 골절로 병가중입니다. 그러면 '공무상 부상'으로 봐도 되는건지, 만약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명절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본 질의 사항은 서울시 확인이 필요하여,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