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봉 이상 400 포인트
10호봉 미만 300 포인트
올해는 모두 350 포인트인가요?
25년 복지포인트 기준이 나왔나요?
10호봉 이상 400 포인트
10호봉 미만 300 포인트
올해는 모두 350 포인트인가요?
25년 복지포인트 기준이 나왔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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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01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00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13 | 2023.06.30 |
644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간겅검진 공가 사용시 시설장 거부 | 75 | 2024.12.03 |
644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시설장 재량 | 44 | 2024.12.03 |
64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 15 | 2024.12.03 |
6439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방법 문의 | 36 | 2024.12.02 |
6438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 49 | 2024.12.02 |
6437 | 질의(기타) | 예산 전용 및 추경예산 관련 문의 | 39 | 2024.12.02 |
6436 | 회원공유 |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운영계획 지침 언제 공지될까요? 1 | 187 | 2024.12.02 |
6435 | 질의(복지포인트) |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 구매도 생계비(피복) 구매로 들어갈까요? 1 | 109 | 2024.12.02 |
6434 | 질의(복지포인트) | 유급병가(상해로 인한)와 산재휴직을 사용한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 | 37 | 2024.11.30 |
643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39 | 2024.11.30 |
643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 28 | 2024.11.29 |
6431 | 질의(인건비기준) | 세출예산과목문의 1 | 28 | 2024.11.29 |
6430 | 질의(기타) | 25년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적용 1 | 118 | 2024.11.29 |
» | 질의(복지포인트) | 25년 종사자 복지 포인트 1 | 195 | 2024.11.29 |
6428 | 질의(인건비기준)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등 문의 1 | 52 | 2024.11.29 |
642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63 | 2024.11.29 |
6426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호봉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47 | 2024.11.28 |
6425 | 질의(기타) |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문의 1 | 71 | 2024.11.28 |
6424 | 질의(기타)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 60 | 2024.11.28 |
64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범위 질의 1 | 48 | 2024.11.27 |
6422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인정 관련 1 | 68 | 2024.11.27 |
6421 | 질의(유급병가) |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으로 한달 유급병가 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힐 경우 | 91 | 2024.11.27 |
64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29 | 2024.11.27 |
64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3 | 2024.11.26 |
64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90 | 2024.11.26 |
6417 | 질의(유급병가) | 통원 병가 관련 문의 1 | 84 | 2024.11.25 |
641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56 | 2024.11.25 |
64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71 | 2024.11.22 |
64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56 | 2024.11.22 |
64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59 | 2024.11.22 |
별도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올해 기준과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