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퇴사후에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출품의서는 11월4일에 작성하였는데 품의서 제출을 깜박했다며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지급이 가능한가요..?
퇴사일은 11월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퇴사후에 복지포인트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출품의서는 11월4일에 작성하였는데 품의서 제출을 깜박했다며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지급이 가능한가요..?
퇴사일은 11월8일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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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01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00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13 | 2023.06.30 |
644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간겅검진 공가 사용시 시설장 거부 | 75 | 2024.12.03 |
644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시설장 재량 | 44 | 2024.12.03 |
64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 15 | 2024.12.03 |
6439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방법 문의 | 36 | 2024.12.02 |
6438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 49 | 2024.12.02 |
6437 | 질의(기타) | 예산 전용 및 추경예산 관련 문의 | 39 | 2024.12.02 |
6436 | 회원공유 |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운영계획 지침 언제 공지될까요? 1 | 187 | 2024.12.02 |
6435 | 질의(복지포인트) |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 구매도 생계비(피복) 구매로 들어갈까요? 1 | 109 | 2024.12.02 |
6434 | 질의(복지포인트) | 유급병가(상해로 인한)와 산재휴직을 사용한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 | 37 | 2024.11.30 |
643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39 | 2024.11.30 |
643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 28 | 2024.11.29 |
6431 | 질의(인건비기준) | 세출예산과목문의 1 | 28 | 2024.11.29 |
6430 | 질의(기타) | 25년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적용 1 | 118 | 2024.11.29 |
6429 | 질의(복지포인트) | 25년 종사자 복지 포인트 1 | 195 | 2024.11.29 |
6428 | 질의(인건비기준)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등 문의 1 | 52 | 2024.11.29 |
»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63 | 2024.11.29 |
6426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호봉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47 | 2024.11.28 |
6425 | 질의(기타) |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문의 1 | 71 | 2024.11.28 |
6424 | 질의(기타)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 60 | 2024.11.28 |
64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범위 질의 1 | 48 | 2024.11.27 |
6422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인정 관련 1 | 68 | 2024.11.27 |
6421 | 질의(유급병가) |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으로 한달 유급병가 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힐 경우 | 91 | 2024.11.27 |
64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29 | 2024.11.27 |
64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3 | 2024.11.26 |
64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90 | 2024.11.26 |
6417 | 질의(유급병가) | 통원 병가 관련 문의 1 | 84 | 2024.11.25 |
641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56 | 2024.11.25 |
64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71 | 2024.11.22 |
64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56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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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점이 퇴사이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집행은 보조금집행 및 지도점검시에 요하는 집행기준을 준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