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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11.25 14:51

통원 병가 관련 문의

조회 수 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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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직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 병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1월 5일 교통사고로 인해 해당일에 병원에 입원. 내일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처우개선 내용에서 <입원과 직접 관련 된 사유에 한해 통원치료 가능>이라고 나와있으므로, 통원치료도 계속 병가처리하는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2. 위에 말한대로 11월 5일 출근 후, 근무로 인한 이동 중(대략 11am)에 교통사고 당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그럼 병가 첫 시작일을 11월 5일로 해야될지, 11월 6일로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11월 6일로 병가 시작하면 11월 5일 오후시간은 연가로 처리하면 될지요? 아니면 그냥 일일8시간 정상근무를 했다고 인정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만약 11월 5일을 병가로 시작한다면 오후시간만 병가로 처리(시간차)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11월 5일 전체를 병가로 봐도 괜찮을까요?

 

3. 회계연도 내에 병가 60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5 사고시점부터 대략 계산을 해보니 올해 말까지 56일 병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도 2025년 1월 1일자부터 다시 병가 60일까지 쓸 수 있는걸까요? 다시 말해, 회계연도가 넘어가도 동일한 입원사유로 인해 병가를 쓸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4.11.26 14:1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교통사고는 유급병가 대상이 아닙니다. 

    처우개선 계획 9쪽

    ㅇ 유의사항

    -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보상체계를 우선 적용한 후 월 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소급할 수 있으며 이또한 60일기간에 동일합니다.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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