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범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등본상에 기재되어 같이 살고 있는 조모가 계시면
가족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범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등본상에 기재되어 같이 살고 있는 조모가 계시면
가족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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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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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42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73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1 | 2023.06.30 |
605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의 자녀돌봄휴가 사용 질의 2 | 169 | 2024.07.19 |
6055 | 질의(유급병가) |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문의 1 | 148 | 2024.07.18 |
»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범위 질의 드립니다. 1 | 188 | 2024.07.18 |
605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125 | 2024.07.17 |
6052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교사 경력 8개월 인정 2 | 288 | 2024.07.16 |
605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기준이 궁굼합니다 1 | 584 | 2024.07.16 |
6050 | 질의(기타) | 야간근무 1 | 259 | 2024.07.15 |
60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96 | 2024.07.15 |
6048 | 질의(인건비기준) | 안녕하세요. 직급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446 | 2024.07.15 |
6047 | 질의(유급병가) | 교통사고 입원에 대한 유급병가 유무 1 | 377 | 2024.07.15 |
604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어린이집 가정학습기간 자녀돌봄휴가 1 | 292 | 2024.07.15 |
6045 | 질의(기타) | 한국사례관리학회 컨퍼런스 및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 문의 1 | 120 | 2024.07.15 |
604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증빙서류 날짜 휴가 기간 1 | 139 | 2024.07.15 |
6043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인정 직원이 출장 및 교육을 근무시간1시간전에 출발할 때도 인정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37 | 2024.07.15 |
6042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및 내부승진 관련 1 | 334 | 2024.07.15 |
6041 | 질의(인건비기준) | 야간수당 문의 1 | 99 | 2024.07.13 |
6040 | 질의(유급병가) | 시설장 승인시 유급병가 가능여부 1 | 324 | 2024.07.12 |
6039 | 질의(복지포인트) | 연중에 10호봉 승급 시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3 | 350 | 2024.07.12 |
60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질의 2 | 273 | 2024.07.12 |
603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사용 가능여부 1 | 190 | 2024.07.12 |
603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 1 | 194 | 2024.07.11 |
6035 | 질의(기타)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기관 2 | 174 | 2024.07.11 |
6034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월 중간퇴사 관련 질의 1 | 218 | 2024.07.11 |
6033 | 자유의견 |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요청 1 | 160 | 2024.07.11 |
6032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아동센터 이직 경력인정 2 | 212 | 2024.07.10 |
6031 | 질의(건강검진공가) | 장애인생활시설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구분 질의 1 | 177 | 2024.07.10 |
6030 | 질의(유급병가) | 출산휴가 및 유급병가 사용 관련 1 | 310 | 2024.07.10 |
6029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관련 1 | 238 | 2024.07.09 |
6028 | 질의(기타) | 경조휴가 사용일 관련 1 | 213 | 2024.07.09 |
6027 | 질의(경력인정) | (주)0000 에서 파견근무로 일한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1 | 131 | 2024.07.09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의 기준에 의거하여 직계존속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시어 기관에 청구바라며, 다만, 자녀를 제외하고 가족수당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