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부부 사회복지사가 근무중인데 가족수당-배우자수당을 받던 직원(여성)이 7/12자로 퇴사하십니다.
이 경우, 근무중인 직원(배우자-남편)이 배우자수당을 신청후 일할계산하여 가족수당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부부 사회복지사가 근무중인데 가족수당-배우자수당을 받던 직원(여성)이 7/12자로 퇴사하십니다.
이 경우, 근무중인 직원(배우자-남편)이 배우자수당을 신청후 일할계산하여 가족수당을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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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 남편이 이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