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부터 2023.12.31까지 “마포사회서비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연봉이 정해져있었고 호봉제가 적용 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경력이 80%만 인정된다고 들었었습니다. 또한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24.01.02~05.31로 5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2024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임금기준 1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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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인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하였습니다. 임면보고 절차 중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거 같다 생각이 든다 다시 확인해보라 하셔서..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1. 해당 경력들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건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로 이직하는것에 경력인정이 불가했던건지 알고싶습니다!
2. 만일 23.03.13~23.12.31 / 24.01.02~05.31 80% 경력이 인정이 된다면 경력인정일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경력80프로 인정도 안된단말이지요?
하아...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