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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부터 2023.12.31까지 “마포사회서비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연봉이 정해져있었고 호봉제가 적용 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경력이 80%만 인정된다고 들었었습니다. 또한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24.01.02~05.31로 5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2024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임금기준 1호봉)  

그러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인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하였습니다. 임면보고 절차 중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거 같다 생각이 든다 다시 확인해보라 하셔서..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1. 해당 경력들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건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로 이직하는것에 경력인정이 불가했던건지 알고싶습니다!

2. 만일 23.03.13~23.12.31 / 24.01.02~05.31 80% 경력이 인정이 된다면 경력인정일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
    myill*** 2024.07.12 18:41
    저도 나이때매 취업이 급해서 제공인력 입사하고 나서야 천천히 알아보니 센터나 동료쌤과 이용자들과 정은 들기 시작하는데 급여 처우나 무급휴가, 무급실습 등등.. 네 뭐 그건 인정했으니 그렇다치고요.
    아이고... 경력80프로 인정도 안된단말이지요?
    하아... 심하네요
  • ?
    admin 2024.07.15 15:24

    마포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근거, 법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명시된 바가 없는 시설로 설치근거를 확인하거나,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지침으로 사회복지사 채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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