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실상 생계곤란자이면서도 법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특별취로,또는 구호금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가족 동반자살 등 생계 곤란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중시,생계 곤란자들을 돕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0월10일까지 자치구별로 일제조사를 벌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부터 가구당 1명에 대해서는 월 14만5000원,2명 24만원,3명 33만원,4명 41만5000원씩의 긴급 생계급여를 제공해 줄 방침이다.
또 수입이 사실상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데도 부양의무자 요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비로 특별취로(월 30만원)와 특별구호(월 9만6600원)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화재나 교통사고,질병,사업실패 등 갑작스런 생활여건 변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1명 7만4000원,2명 14만8000원,3명 22만3000원,4명 29만7000원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 때 당사자가 아닌 이웃 주민이나 민간 사회복지사가 해당 시민의 생계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생계보호대책”이라며 “현행법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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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10월10일까지 자치구별로 일제조사를 벌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부터 가구당 1명에 대해서는 월 14만5000원,2명 24만원,3명 33만원,4명 41만5000원씩의 긴급 생계급여를 제공해 줄 방침이다.
또 수입이 사실상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데도 부양의무자 요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비로 특별취로(월 30만원)와 특별구호(월 9만6600원)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화재나 교통사고,질병,사업실패 등 갑작스런 생활여건 변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1명 7만4000원,2명 14만8000원,3명 22만3000원,4명 29만7000원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 때 당사자가 아닌 이웃 주민이나 민간 사회복지사가 해당 시민의 생계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생계보호대책”이라며 “현행법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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