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는 대폭 올리되 수급액은 낮아진다.
또 1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계획 수립과 평가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상설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본보 9일자 1·3면 참조>
개정안은 2035년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현재 비상설로 운용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독립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 수는 현행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되,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혼 여성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의 ‘재혼시 지급정지 규정’을 폐지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에 비례해 받게 되는 분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선택에 의해 1개만 받도록 돼 있어 이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고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도록 했다. 또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 인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0∼20년 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연금 2.5% 추가 감액 규정을 폐지,가입 기간이 짧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상향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60세부터 탈 수 있는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할 경우 1년당 감액률을 현행 5%에서 6%로 올리고,조기 연금 수급자가 60∼64세에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고쳐 감액만 하도록 해 노년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족연금·장애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교도소·감호시설 수용자 및 행방불명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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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본보 9일자 1·3면 참조>
개정안은 2035년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현재 비상설로 운용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독립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 수는 현행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되,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반발,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혼 여성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의 ‘재혼시 지급정지 규정’을 폐지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에 비례해 받게 되는 분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선택에 의해 1개만 받도록 돼 있어 이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고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도록 했다. 또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포인트 인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0∼20년 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연금 2.5% 추가 감액 규정을 폐지,가입 기간이 짧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상향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60세부터 탈 수 있는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할 경우 1년당 감액률을 현행 5%에서 6%로 올리고,조기 연금 수급자가 60∼64세에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고쳐 감액만 하도록 해 노년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족연금·장애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교도소·감호시설 수용자 및 행방불명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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