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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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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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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 2025.02.07 19:28
    안녕하세요. 저는 자격증 취득도 하고 회비1회를 납부했어요(2024.09)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회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사실 나이 제한이 없는 구인란이 있는 곳에 이력서를 냈었는데 서류접수는 메일로 내는거라 접수는 했는데 면접보러 오라는데는 한군데도 없더군요,
    그래서 직접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제 나이는 요양보호사나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요양보호사를 권유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사 일이 쉽지는 않겠죠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 일" 이라는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서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적응하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연출할수 있다는것쯤은 세살 박이 어린아이도 알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를 해보려고 나름 사회복지사 하려면 이런, 저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민간자격증 과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까지 취득했는데 사회복지사로는 오라는곳은 없고 요양보호사로 오라는데만 있더군요 ,저는 늦게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한 이유는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했고 , 정년퇴직 후에 사회복지사 일을 하며 지내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조차도 볼수 없는거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취득 연령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을 보여주기 차원에서 취득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도 못했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취업하고나서 회비를 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