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분류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행정기관, 각종 협회(협의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분류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행정기관, 각종 협회(협의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