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3.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사회복지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처리기간) 7일
- (이의신청) 증빙서류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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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주말, 공휴일 제외) 교육취소 및 환불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교육실시 3일 전 환불불가 (교육일 제외)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