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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보수교육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6 / www.welfare.net/edu)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02-786-2965)
[지침] 2024 보수교육 운영안내 - (클릭)바로가기
  • Q: [목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목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13조 제2항에 근거한 의무교육입니다.

     

    1. 교육 필요성

      -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교육 목표

      -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3.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13조 제2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Q: [대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Q: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영역별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및 학교

     

    1. 등급별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도 포함 됨. (참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영역별사회

      1)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거한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2)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초, 중, 고, 특수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 보수교육 의무대상 및 시설 확인하기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welfare.net)

  • Q: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등급별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대상자임.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  

         참고.JPG.gif

       ※ 본 장의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함(『민법』제 155조).

         이직으로 인하여 일(日)별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총 근무 일자를 합산하여 183일 이상 근무한 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해석함(182일 이하로 근무한 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연(2023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2급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 제외)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4)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연도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

     

    ※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인하기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welfare.net)

  • Q: [대상] 보수교육센터 대상자(입퇴사자)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Q: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센터(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welfare.net))에서 기관 관리자가 대상자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관>
    ○ 대상자 등록 방법
     1. 퀵메뉴(재직 및 퇴직자 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2.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 신규 등록(재직자 등록)

     

    ○ 퇴사자 등록 방법

    1. 퀵메뉴(재직 및 퇴직자 관리) - 해당 대상자 선택 - 퇴사처리

    2.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해당 대상자 선택 - 퇴사처리

     

     

    <개인>

    ○ 퇴사처리 방법     ※ 개인은 퇴사처리는 가능하나, 대상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1. 보수교육센터-퀵메뉴(퇴사등록)- 퇴사처리

    2. 나의민원 - 경력관리(퇴사신청) - 퇴사처리

     

    ※ 대상자(입,퇴사자) 등록방법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welfare.net)

  • Q: [대상]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분류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행정기관, 각종 협회(협의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Q: [대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Q: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희망대상자로 구분되어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원활하지 않으실 경우 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비는 서울협회 회원(당해년도 연회비 납부자)일 경우에는 감면금액(28,000원),

        소속기관이 없는 비회원의 경우 보수교육비 전액(56,000원)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교육팀 02-786-2965

  • Q: [대상] 서울협회 보수교육은 서울지역의 사회복지사만 신청 가능한가요?
    A:

    Q: 서울협회 보수교육은 서울지역의 사회복지사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유형에 따라 신청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집합교육(대면교육)

      - 지역 제한 없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신청 가능)

      - 단, 서울 외 타지역 수강생은 교육비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56,000원 납부).

        타지역이나 서울협회 회원(당해연도 회비납부자)은 교육비가 감면(28,000원 납부)됩니다.

     

    2. 온라인교육 (실시간 온라인, 녹화형)

      - 서울지역 또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의민원-소속협회 '서울'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대상]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교육 (직급별 교육, 자치구 연계교육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Q: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교육 (직급별 교육, 자치구 연계교육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시) 중간관리자인데 신입과정 교육을 신청해도 되나요?

                 마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봉구 사회복지사를 위한 연계교육'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제시된 교육 대상에 적합한 교육커리큘럼이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 대상 및 주제를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예시)

    1. 직급별 교육 (신입, 선임, 중간관리자, CEO)

      -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각 직급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 대상 및 주제를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연계교육 (자치구, 영역별 직능단체 등)

      -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 직능, 각 분야 등 연계 단체와 논의된 교육커리큘럼이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 대상 및 주제를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특화교육 '현장실습지도자 과정(2일), 사례관리전문가 과정(2~3일) 등'은 제시된 경력 등 기준에 부합하고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이 서울 지역으로 제한된 온라인교육(실시간 또는 녹화)의 경우, 서울외 타지역 근무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내용 보기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680912

     

  • Q: [면제]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Q: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2항 및 3

    5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등)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Q: [면제]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Q: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제4)해야 합니다.

     

    1. 면제신청 방법

      - 온라인교육센터(welfare.net/edu) 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이수내역 - 면제/이의신청내역 - 면세신청(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사회복지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처리기간) 7일
      - (이의신청) 증빙서류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2. 면제신청 증빙서류 예시

    면제대상 서류.GIF

  • Q: [수강료] 보수교육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A:

    Q: 보수교육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A: 서울특별시사협회 보수교육  수강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과정 (1일 과정)

       1) 28,000원 - 서울시 소재 및 지원 기관 or 서울협회 회원(당해년도 회비납부자)

       2) 56,000원 -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기관, 소속기관이 없으나 교육 수강을 원하는 경우

     

    2. 특화과정 (2일 과정) 

       1) 122,000원 - 서울시 소재 및 지원 기관 or 서울협회 회원(당해년도 회비납부자)

       2) 150,000원 -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기관, 소속기관이 없으나 교육 수강을 원하는 경우

     

    3. 특화과정 (3일 과정) 

       1) 172,000원 - 서울시 소재 기관 or 서울협회 회원(당해년도 회비납부자)

       2) 200,000원 - 소속기관이 없으나 교육 수강을 원하는 경우

     

    ※ 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 (교육비의 50%지원 56,000원 ->28,000원)

      1. 서울시 지원 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서울시비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 서울시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희망대상자 

      2. 협회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 

  • Q: [수강료] 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Q: 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수강료 부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법인 또는 시설 내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Q: [결제]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

    Q: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센터(https://www.welfare.net/edu/)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교육비 결제까지 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1. 보수교육 신청방법

       ① 보수교육센터(https://www.welfare.net/edu/) → ② 개인ID 로그인 → ③ 상단 보수교육 메뉴 → ④ 검색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설정 후 검색 → ⑤ 수강신청 및 결제 (카드결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하여 결제)

     

    2. 보수교육비 결제방법

      1) 카드결제 / 실시간계좌이체 : 실시간 온라인 결제 

     

      2) 가상계좌 입금 : 신청자에게 부여된 고유 계좌번호로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교육비 입금

         - 온라인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과정명 클릭시 가상 계좌 번호 확인 가능

         - 입급시 입금자명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교육비 분할입금은 불가함. 

            (신청 후 7일 이내 입금하지 않으면 교육 자동 취소)

  • Q: [결제] 보수교육 신청 후 교육 일정 및 교육비 결제 수단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Q. 보수교육 신청 후 교육 일정 및 교육비 결제 수단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보수교육의 교육일 변경은 불가하나,  / 교육비 결제 수단은 변경 가능합니다.

       

    1. 교육일 변경: 불가함 - 환불 신청 후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재신청

     ① 보수교육센터(https://www.welfare.net/edu/) → ② 개인ID 로그인 → ③ 나의민원 → ④ 교육관리 → ⑤ 결제내역 환불 신청

     

    2. 교육비 결제 수단 변경 가능

     - 교육비 결제를 희망할 경우 담당자와 확인 후 승인처리가 필요하므로, 교육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팀 02-786-2965)

     - 교육비 결제수단이 변경이 승인된 경우, 결제기한 내 재결제를 하셔야 교육 신청이 완료 됩니다. (결제기한 지날 경우 자동 취소)

     

    ※ 비고: 담당자가 환불을 승인해야 교육이 최종 취소 되므로, 아래 취소 및 환불 방법을 확인하여 주세요.

    ※ 교육 취소 및 환불 방법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22

  • Q: [환불] 보수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Q:  보수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환불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주말, 공휴일 제외) 교육취소 및 환불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교육실시 3일 전 환불불가 (교육일 제외)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1. 가상계좌 

      1) 환불방법 : [보수교육센터(https://www.welfare.net/edu/) → 개인ID 로그인 → 나의민원 → 교육관리 → 결제내역 환불 신청]

                       → 담당자 승인 → 최종 취소 완료

      2) 환불기한 :  매주 금요일 오후에 환불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불 처리 됩니다. 

                         ※ 환불신청일 기준 월~수요일까지는 신청 주간 금요일에 환불처리 되며,

                            목~금요일까지 환불 신청 건은 차주 금요일에 환불처리 됩니다.

     

    2.  카드 결제 및 실시간 계좌 이체 

      1) 환불방법 : [보수교육센터(https://www.welfare.net/edu/) → 개인ID 로그인 → 나의민원 → 교육관리 → 결제내역 환불 신청]

                       → 담당자 승인 → 최종 취소 완료

      2) 환불기한 : 카드사 및 은행에 따라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게시판 내 환불신청 안내 공지사항(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2/40165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이수]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Q: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시간(평점) 이상 이수 / 영역별 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평점) 이상 이수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평점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 이수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예) ’22년 6시간 수료한 사람의 ‘23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이상(’22년,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3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2항)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평점 이상 필수 이수

     

      [보수교육 이수 예시]
        - 영역별 보수교육 12평점
        - 영역별 보수교육 4평점+등급별 보수교육 8평점
        - 영역별 보수교육 8평점+등급별 보수교육 4평점

     

      ※ 평점 인정 기준 

    평점 인정 기준.GIF

  • Q: [이수] 보수교육 중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A:

    Q: 보수교육 중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A: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인 8평점 중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윤리와 인권) 1영역,

        필수 선택영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1개의 영역 선택하여

        2개 영역(2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영역

    보수교육 영역.GIF

     

  • Q: [이수]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Q: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종료 2주 후 이수증 및 수료증(과목별 수료증 발행) 발급 가능

     -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후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별 평점을 부여함.

     

     -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 및 과목별 수료증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보수교육 이수증  : 보수교육센터(https://www.welfare.net/edu/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이수내역 - 이수내역 - 이수증 확인 및 출

  • Q: [이수] 부분평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Q: 부분평점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항(<표1>참고)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이 가능

     
      - 부분평점을 승인받고자 하는 교육생은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 한 후 부분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하나 교육 후 3일 이내 미제출시 교육 미이수 처리

     

    부분평점 관련 사항.GIF


  • Q: [미이수] 전년도 보수교육을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Q: 전년도 보수교육을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미이수하신 경우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7월까지만 인정함.)

         * 단, 2024년은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예) ’22년 6시간 수료한 사람의 ‘23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이상(’22년, 잔여 보수교육 2시간 + ’23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인 경우 : 면제신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면제대상 확인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35

     - 면제 신청 방법 https://sasw.or.kr/zbxe/education_qanda/464736

     

    3. 보수교육 유예기간 종료 후

     -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에서 미이수하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GIF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GIF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Q: [미이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GIF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GIF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Q: [운영] 보수교육을 운영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Q: 보수교육을 운영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업무 수행)

       *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

     

      1)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주요업무 : 보수교육 과목 관리,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보수교육 운영 관리, 보수교육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기타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

  • Q: [운영]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Q: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교육 개설 및 운영,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일부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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