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몇년간 카드사, 은행, 이동정보통신 업체에서까지 고객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이에 따른 홈페이지 및 후원자 관리 상에서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대한 방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섩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셔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가이드라인_사회복지시설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