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지난해 8월에 암진단을 받아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항암치료(입원)를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에는 회계연도기준 6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서 '동일질병'의 경우 회계연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 불가하다는 내용은 제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2024년 60일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2025년에도 60일 유급병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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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지난해 8월에 암진단을 받아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항암치료(입원)를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에는 회계연도기준 6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서 '동일질병'의 경우 회계연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 불가하다는 내용은 제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2024년 60일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2025년에도 60일 유급병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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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 질환에 대해 2024년에 이미 60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2025년에 또다시 유급병가를 사용하긴 어려우며 치료를 위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질병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