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산정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연차 비례적용 없이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수를 100%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사용에 대한 차감은 기존대로 일 6시간 근무라면(2시간단축 )
하루 휴가시 0.75일씩 차감하면 되는걸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기관에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산정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연차 비례적용 없이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수를 100%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사용에 대한 차감은 기존대로 일 6시간 근무라면(2시간단축 )
하루 휴가시 0.75일씩 차감하면 되는걸까요?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772 |
8277 |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1 | 2025.02.20 | 124 |
8276 |
대기발령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
2025.02.25 | 3 |
8275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 2025.02.25 | 36 |
8274 | 경조사 휴가 돌잔치 1 | 2025.02.25 | 72 |
8273 | 시간외 적용시간 질문 드립니다. 1 | 2025.02.25 | 75 |
8272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 2025.02.25 | 55 |
8271 | 매월 퇴직적립금 계산 1 | 2025.02.25 | 45 |
8270 | 가족돌봄 1 | 2025.02.24 | 53 |
8269 | 육아휴직 복직자 퇴직적립 1 | 2025.02.24 | 63 |
8268 | 3개월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25.02.24 | 40 |
8267 |
150시간 계약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
2025.02.24 | 24 |
8266 |
급여관련
1 ![]() |
2025.02.24 | 8 |
8265 | 시간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5.02.24 | 98 |
8264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운용 중 승진 / 호봉승급으로 인한 급여상승분 충당에 대한 문의 1 | 2025.02.24 | 74 |
8263 |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 2025.02.22 | 31 |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개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연차 사용 시에는 1일당 6시간(0.75일)을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