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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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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관에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산정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연차 비례적용 없이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일수를 100%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사용에 대한 차감은 기존대로 일 6시간 근무라면(2시간단축 )

하루 휴가시 0.75일씩 차감하면 되는걸까요?

  • ?
    ir*** 2025.01.16 12:41

    안녕하세요.

     

    20241022일 이후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개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연차 사용 시에는 1일당 6시간(0.75)을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