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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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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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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2년차 되어 이미 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았으나  2026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부여해야 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와 2025년에 연차 정리 후 2026년부터 16일 연차부여 적용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A 직원 입사일 : 2023년 4월 1일

→ 2024년 4월 1일 연차 15일부여 / 2025년 4월부터 연차 15일 중 비례적용 후 / 2026년 연차 16일부여 가능여부

 

B 직원 입사일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1일 연차 15일부여 / 2025년 10월 부터 연차 15일 중 비례적용 후 / 2026년 연차 16일부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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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5.01.16 12:40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5.4.1.25.10.1.에는 근로자 A, B에게 각각 15개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26.1.1.에는 25.4.1.~12.31.25.10.1.~12.31.까지의 기간에 따른 비례연차를 부여하신 후 27.1.1.부터 정상적으로 15일, 이후 28.1.1부터 16일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