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24.12.19.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 적용분) 계산식 기존: 기본급 + 급식비 = 통상임금
(2025년 부터 변경시): 기본급 + 급식비 + 1년 명절휴가비 합계 / 12 =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2025년도 방법으로 적용될 시에 시간외수당 계산도 변경되는게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24.12.19.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 적용분) 계산식 기존: 기본급 + 급식비 = 통상임금
(2025년 부터 변경시): 기본급 + 급식비 + 1년 명절휴가비 합계 / 12 =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2025년도 방법으로 적용될 시에 시간외수당 계산도 변경되는게 맞나요?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711 |
8229 | 유급 병가 문의드립니다. 1 | 2025.02.17 | 50 |
8228 | 육아기 단축근무자 관련 문의 1 | 2025.02.17 | 28 |
8227 | 취업규칙 변경 1 | 2025.02.14 | 34 |
8226 | 문의드립니다 1 | 2025.02.14 | 19 |
8225 | 매년 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1 | 2025.02.14 | 101 |
8224 | 단축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 1 | 2025.02.14 | 22 |
8223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1 | 2025.02.14 | 79 |
8222 | 육아기단축근로자 퇴직금 문의 1 | 2025.02.14 | 24 |
8221 | 급여 일할 계산 문의 1 | 2025.02.14 | 38 |
8220 | 육아기단축근무 재문의드립니다. 1 | 2025.02.14 | 50 |
8219 | 월중 퇴사자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5.02.12 | 205 |
8218 | 이력서 허위 기재 관련 절차 문의드립니다 1 | 2025.02.14 | 52 |
8217 |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5.02.13 | 73 |
8216 | 단축기육아기근무 연차가궁금합니다 1 | 2025.02.13 | 48 |
8215 | 통상임금에 생일축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25.02.13 | 259 |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1년 명절휴가비 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