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미혼모자(임산부 및 신생아 이후부터 만3세미만 유아 12명 + 공동생활지원시설 5가정)가 생활하는 시설에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질문자는 평소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음
(9시출근 18시퇴근)
24시간 미혼모자가 생활하는 곳이다보니 생활시설의 특성상, 설날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상휴가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명절근무 수당 지급은 되지 않고, 다른 날 휴가로 대체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것인지 시간 및 일수 구체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근무일: 설날 공휴일 1/28(화) 9시 출근 ~ 1/29(수) 13:30 퇴근
1/28(화) 저녁6시부터 야간 그리고 1/29 오전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기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기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무시 해야할 내용:
미혼모자(임산부 및 신생아양육자 7명) 식사 만들어 제공, 저녁간식 제공, 생활인들 안전점검체크,
시설상태점검(보일러.소방및기타사항 문제발생시 해당사항 조치), 비상응급상황시 병원동행
생활시설 특성상 1/28. 22시부터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시간 근무시간으로는 적용이 안된다하면서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근무상황발생시에 한해 시간외근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임에도 퇴근할수 없구요.(휴게시간이라 말하며 대기시간이라하고 근무시간엔 적용안된다하며 이런 상황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1.5일을 있으면 3일 보상휴가를 준다고 하고 밤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시간이라 하지만 꼬박 24시간과 더불어 다음날 13시30분에 퇴근할 경우 보상휴가 적용일수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평소 2교대 생활지도원 3명이 있지만 명절에는 근무제외이며 교대근무자들도 평소에 야간에 근무하는데 명절 몇일을 할수없냐고 시설에서 설명합니다. 야간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면 교대근무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줘야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시설 특성상이라는 설멍으로 보상휴가를 모두 적용해주지 못하는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28일 9시부터 6시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 이후부터 22시까지는 휴일연장이기에 2배, 29일 07시부터 09시까지도 휴일연장이기에 2배, 29일 09시부터 13시 30분까지는 휴일근로이기에 2배를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기 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를 제하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동안 휴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1.5배만큼의 보상휴가가 추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