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 육아휴직자가 이번달에 복직을 합니다.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일할계산해서 지급 할 예정인데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으로 지급 된 급여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할계산되지 않은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아 할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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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설 육아휴직자가 이번달에 복직을 합니다.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일할계산해서 지급 할 예정인데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으로 지급 된 급여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할계산되지 않은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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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은 미리 약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 산정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