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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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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대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3일 설연휴에는 종사자 3명이 휴일수당을 받고 교대로 근무하며 생활시설이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주 탄력근무제 근무라 1/27일~2/9일 근무시간이 48시간 근무입니다. 

수고하세요~

  • ?
    ir*** 2025.01.16 12:03

    안녕하세요.

     

    1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여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 또는 휴일수당 중 하나만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