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대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3일 설연휴에는 종사자 3명이 휴일수당을 받고 교대로 근무하며 생활시설이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주 탄력근무제 근무라 1/27일~2/9일 근무시간이 48시간 근무입니다.
수고하세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번 1/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대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3일 설연휴에는 종사자 3명이 휴일수당을 받고 교대로 근무하며 생활시설이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주 탄력근무제 근무라 1/27일~2/9일 근무시간이 48시간 근무입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711 |
8229 | 유급 병가 문의드립니다. 1 | 2025.02.17 | 50 |
8228 | 육아기 단축근무자 관련 문의 1 | 2025.02.17 | 28 |
8227 | 취업규칙 변경 1 | 2025.02.14 | 34 |
8226 | 문의드립니다 1 | 2025.02.14 | 19 |
8225 | 매년 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1 | 2025.02.14 | 101 |
8224 | 단축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 1 | 2025.02.14 | 22 |
8223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1 | 2025.02.14 | 79 |
8222 | 육아기단축근로자 퇴직금 문의 1 | 2025.02.14 | 24 |
8221 | 급여 일할 계산 문의 1 | 2025.02.14 | 38 |
8220 | 육아기단축근무 재문의드립니다. 1 | 2025.02.14 | 50 |
8219 | 월중 퇴사자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5.02.12 | 205 |
8218 | 이력서 허위 기재 관련 절차 문의드립니다 1 | 2025.02.14 | 52 |
8217 |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5.02.13 | 73 |
8216 | 단축기육아기근무 연차가궁금합니다 1 | 2025.02.13 | 48 |
8215 | 통상임금에 생일축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25.02.13 | 259 |
안녕하세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여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 또는 휴일수당 중 하나만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