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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3:58

공휴일 근무시 급여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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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경우 (6시간근무) 저희는 기존에 공휴일에 쉬어도 일한것으로 보고 평일날과 동일하게 시급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공휴일 임금2.5배와3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6일분* 6시간+ 6시간(공휴일)*1.5배로 급여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5.1일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해도 위와같이 지급하면 될까요?
(즉, 이미 급여에는 5.1 급여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수당 1.5배를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 ?
    ir*** 2025.01.16 11:22

    안녕하세요.

     

    51일 근무자에 대해서도 6일분* 1일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시간*1.5배로 급여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