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의 경우 (6시간근무) 저희는 기존에 공휴일에 쉬어도 일한것으로 보고 평일날과 동일하게 시급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공휴일 임금2.5배와3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6일분* 6시간+ 6시간(공휴일)*1.5배로 급여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5.1일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해도 위와같이 지급하면 될까요?
(즉, 이미 급여에는 5.1 급여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수당 1.5배를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무자에 대해서도 6일분* 1일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시간*1.5배로 급여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