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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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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3:29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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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A와 B는 부부로서, A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중이며 B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A와 B는 자녀 2명과 B의 직계존속 1명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B가 학교에서 첫째자녀와 직계존손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A가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사회복지기관에 신청할 경우,

1. 자녀의 가족수당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곳에선 분리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하여 질문드립니다.)

2. 분리신청이 가능하다면 A가 신청한 둘째자녀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첫째자녀기준 3만원인지? 둘째자녀기준 7만원인지?

  • ?
    ir*** 2025.01.16 11:20

    안녕하세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중복해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 다른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분할 지급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답변 등을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