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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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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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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대규모기업에 해당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아닌걸로 확인되었습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신청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5년부터  20일로 변경(출산예정일 2월 13일)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사대보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에 출산휴가 처리 해야되는지..?)

 

3. 보조금으로 100% 통상임금(기본급+식대) 외에 가족수당등은 일할계산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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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5.01.16 11:16

    안녕하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대규모기업에서는 기관 자부담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처리하므로 따로 출산휴가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100% 지급하면 되므로 비통상임금은 가족수당 등은 나머지 기간에 맞게 일할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