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으로 일 3시간(주15시간), 2개월+2일 정도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지?
2. 단기근로자로 보고 일용근로확인신고만 하면 되는지?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모두 해야하는지? 고용/산재만 신고하면되는지?
3. 3시간 * 근무일수 * 시급으로 급여 지급하면 되는지?
4.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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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으로 일 3시간(주15시간), 2개월+2일 정도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지?
2. 단기근로자로 보고 일용근로확인신고만 하면 되는지?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모두 해야하는지? 고용/산재만 신고하면되는지?
3. 3시간 * 근무일수 * 시급으로 급여 지급하면 되는지?
4.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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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신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2. 월 급여는 (3시간*시급*근무일수)로 지급하면 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하되 주휴수당은 3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