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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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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관련하여 여름과 방학 각각 1주일동안 5일씩, 1년에 총 10일씩 방학으로 개인연차를 10일씩 소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년 연차 15일 중 10일을 이렇게 소진하는 것이 불만이고,

대표는 업무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기관에서 방학을 정해 일률적으로 개인연차 소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연차의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12.18 20:45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방학기간처럼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을 정해 일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므로 부적절합니다.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선 근로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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