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일) 시간외 근무, 11/8(금) 연차 사용시 11/3(일)근무에 대한 시간외는 1배 적용 맞는지
11/10(일) 휴일근무(0.5 대체휴가+3시간 시간외) 후 11/13(수) 대체휴가 0.5 사용시 11/10(일)에 대한 3시간 시간외근무 는 1배 적용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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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일) 시간외 근무, 11/8(금) 연차 사용시 11/3(일)근무에 대한 시간외는 1배 적용 맞는지
11/10(일) 휴일근무(0.5 대체휴가+3시간 시간외) 후 11/13(수) 대체휴가 0.5 사용시 11/10(일)에 대한 3시간 시간외근무 는 1배 적용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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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11월 3일 및 11월 10일 근무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무이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