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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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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8:36

연차질문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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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상은 신입사원입니다. 올해 7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대 회계년도로 연차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25년 1월에 연차 15개를 지급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규정대로 1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 ?
    ir*** 2024.12.18 20:39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1년 간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1일에는 비례연차 15*(근무월수/12)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15일 부여는 상기 원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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