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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1:04

수습평가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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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금주 수요일에 수습직원 평가 진행 예정에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서 수습직원 평가 후 어떻게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싶어서 문의올렸습니다. 

본 절차 진행 시 처리해야 하는 문서 또는 과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수습평가기간: 2024년 10월 1일~12월 31일(3개월)

수습평가일: 2024년 12월 18일(수)

 

관련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12.17 15:02

    안녕하세요.

     

    수습평가를 거쳐 수습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이전부터 수습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쳐 수습직원 중 일부만 채용하고 일부는 채용하지 않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가 평가되는 중이며, 평가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바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근로자를 수습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해고하더라도 추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해당 수습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시면 되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되기 30일 전에 해고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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