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10.30 05:59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조회 수 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0인미만 시설로 운영규정내 취업규칙이 있으나 취업규칙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근무 및 휴가 관련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릅니다. 

정비는 해야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휴가사용시 2일 이전에 보고 승인 받아야한다.

운영규정에는 휴가사용시 사전 보고 승인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 ?
    ir*** 2024.10.31 12:39

    안녕하세요.

     

    운영규정에는 사전 보고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사전 보고 기한을 2일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2일 전까지 사전 보고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file 2022.07.13 1238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2017.11.09 4395
7985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secret 2024.12.19 3
7984 정규직 퇴사 문의 1 secret 2024.12.19 4
7983 병가 dc퇴직금 적립 문의 1 2024.12.19 36
7982 지각 시 급여공제 방법 1 2024.12.18 93
7981 일용직 채용 문의 1 secret 2024.12.18 2
7980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해야힐일 1 2024.12.18 65
7979 공휴일 근무관련 추가 질문 1 secret 2024.12.18 2
7978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24.12.17 3
7977 개인연차 문의합니다. 1 2024.12.16 149
7976 휴일근무 문의 1 secret 2024.12.17 3
7975 연차질문 1 2024.12.17 29
7974 육아휴직기간동안 경력인정되는지요? 1 2024.12.16 77
7973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24.12.16 2
7972 출산휴가, 연차, 육아휴직 1 2024.12.16 80
7971 수습평가 1 secret 2024.12.16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41 Next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