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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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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10.05 18:59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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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시설(주야간보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 2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주중 4시간씩 5일 근무&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하신 분이 계십니다.

토요일은 A팀(1주&3주), B팀(2주&4주) 순환제 근무이고, 근무 할 경우 대체휴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같이 토요일이 월 5회가 되었을 경우, 마지막 주는 그 전 월 5회 근무한 다음 팀이 근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1주 A, 2주 B, 3주 A, 4주 B, 5주 A 또는 1주 A, 2주 B, 3주 A, 4주 B, 5주 B

 

주22시간 근로자가 5주차 토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
    ir*** 2024.10.07 10:42

    안녕하세요.

     

    5주 차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 근무 전에 근무일 중 하루를 휴무하도록 하거나 휴무하지 못한 경우 1.5배의 시간외수당 내지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