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요양시설(주야간보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 22시간 근로계약을 체결(주중 4시간씩 5일 근무&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하신 분이 계십니다.
토요일은 A팀(1주&3주), B팀(2주&4주) 순환제 근무이고, 근무 할 경우 대체휴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같이 토요일이 월 5회가 되었을 경우, 마지막 주는 그 전 월 5회 근무한 다음 팀이 근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1주 A, 2주 B, 3주 A, 4주 B, 5주 A 또는 1주 A, 2주 B, 3주 A, 4주 B, 5주 B
주22시간 근로자가 5주차 토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5주 차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 근무 전에 근무일 중 하루를 휴무하도록 하거나 휴무하지 못한 경우 1.5배의 시간외수당 내지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