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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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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생활지도원

- 육아휴직 : 2024.01.01~2024.12.31

- 생활지도원이나 "가"시설에서 사무업무 수행(월~금요일, 09~18시 근무)

 

 

- 2024.12.31 "가"시설 폐업 예정으로 생활인과 직원 대부분이 산하시설 3개소로 2024.10.01 이동

 

- A생활지도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2025.01.01자로 발령된 "나"시설로 복직 예정

 

 

질문. "나"시설은 이미 사무업무 수행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추가 인력이 필요없는데, 

        폐업으로 인한 전보발령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전 직무(사무업무, 월~금요일, 09~18시)로 배치해야 하나요?

 

        생활지도원 본래 업무인 생활실 배치(교대근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
    ir*** 2024.10.07 10:40

    안녕하세요. 

     

    시설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동일 직무에 복귀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생활지도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면 생활실 배치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