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생활지도원
- 육아휴직 : 2024.01.01~2024.12.31
- 생활지도원이나 "가"시설에서 사무업무 수행(월~금요일, 09~18시 근무)
- 2024.12.31 "가"시설 폐업 예정으로 생활인과 직원 대부분이 산하시설 3개소로 2024.10.01 이동
- A생활지도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2025.01.01자로 발령된 "나"시설로 복직 예정
질문. "나"시설은 이미 사무업무 수행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추가 인력이 필요없는데,
폐업으로 인한 전보발령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전 직무(사무업무, 월~금요일, 09~18시)로 배치해야 하나요?
생활지도원 본래 업무인 생활실 배치(교대근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설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동일 직무에 복귀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생활지도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면 생활실 배치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