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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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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1:24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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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90일 신청하였을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 가족돌봄휴직기간 : 12.1~2.28  / 2019.1.1 입사 
질의1. 연차산정에 있어 90일을 제하고 연차계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질의2. 위의 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
    ir*** 2024.10.07 10:09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나머지 출근기간의 출근율) 원래 연차휴가일수*(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