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90일 신청하였을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 가족돌봄휴직기간 : 12.1~2.28 / 2019.1.1 입사
질의1. 연차산정에 있어 90일을 제하고 연차계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질의2. 위의 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자가 90일 신청하였을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 가족돌봄휴직기간 : 12.1~2.28 / 2019.1.1 입사
질의1. 연차산정에 있어 90일을 제하고 연차계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질의2. 위의 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2022.07.13 | 1178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251 |
7770 | 유급병가 환수 건 1 | 2024.10.10 | 3 |
7769 | 사직서 통보 관련 1 | 2024.10.10 | 103 |
7768 |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3개월수습기간 이후 급여 변동) 1 | 2024.10.09 | 4 |
7767 | 육아휴직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1 | 2024.10.08 | 97 |
7766 | 육아휴직 1 | 2024.10.07 | 59 |
7765 | 대체휴무 관련 1 | 2024.10.07 | 80 |
7764 |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1 | 2024.10.07 | 79 |
7763 |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1 | 2024.10.03 | 123 |
7762 | 질의드립니다. 1 | 2024.10.05 | 39 |
7761 | 폐업으로 인한 산하시설 전보발령 육아휴직자, 복직시 기존업무로 복직해야하는지 여부 1 | 2024.10.05 | 61 |
7760 | 연차계산 문의 1 | 2024.10.04 | 56 |
7759 | 연차관련 1 | 2024.10.04 | 33 |
7758 |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 2024.10.04 | 57 |
7757 |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1 | 2024.10.04 | 63 |
» | 질문드립니다! 1 | 2024.10.04 | 16 |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나머지 출근기간의 출근율) 원래 연차휴가일수*(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