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4시간 체계로 365일 무휴 운영하는 생활보호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으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 지침상의 기본급은 주40시간 월 209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근거: 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보수월액의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월 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됨.)
<일부 종사자 의견>
다만, 본 시설의 종사자들은 2교대 근무제이고, 6일 주기로(주주야야휴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197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97h(= ① + ②)
① 162.2h(= (1주기 6일 소정근로시간 32h ÷ 6일) × 365일 ÷ 12월)
② 월 유급주휴시간: 34.8h(=1주 8h × 4.345주)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 분 |
3급 2호봉 기본급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외수당 계산식 |
일부 종사자 의견 |
2,266,600원 |
2,266,600원 ÷ 197h = 11,505원 |
초과근무시간×1.5×11,505원 |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지침) |
2,266,600원 |
2,266,600원 ÷ 209h = 10,850원 |
초과근무시간×1.5×10,850원 |
<질문>
실제 위의 상황대로 주주야야휴휴, 6일 주기 교대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일이 없다면,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이 될 시간일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 지급하는 기본급에 상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에 맞도록 근무일을 추가하거나, 그러지 못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이 유지된다면 기본근로 시간보다 단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급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209시간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므로, 근무시간이 209시간을 하회한다면 209시간을 하회하는 시간만큼 기본급을 감액하거나 그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