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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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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생활시설로 

24시간 매일 가동하는 사업장 이며

 

종사자 총 6명 중

1명은 시설장(대표)

4명은 교대근무자(하루에 2명 근무하나 사회통념상 4명 근무)

1명은 상담원 주3일 월,수,토 근무

 

시설장 제외 계산하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되는데, 

맞나요?

 

아님 5인 이상이 되는 다른 근거가 있나요?

 

 

 

 

 

 

 

 

 

 

  • ?
    ir*** 2024.10.04 10:38

    안녕하세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4명)이라도 5인 이상 직원이 출근하는 날이 15일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도 않고, 5명이 출근하는 날도 15일 미만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는 시설 기준이 아니라 시설이 소속된 법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시설이 개인 사업장이 아닌 

    법인 소속 시설이라면 법인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