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24년.3월 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중이구요 내년 25년 3월경에 육아기단축근무가 종료됩니다.
9.27일경 공포된 법으로의하면 연차발생시 육아기단축근무시간도 연차로 간주하여
연차가깎이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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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24년.3월 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중이구요 내년 25년 3월경에 육아기단축근무가 종료됩니다.
9.27일경 공포된 법으로의하면 연차발생시 육아기단축근무시간도 연차로 간주하여
연차가깎이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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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연차휴가 처리방식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24년 10월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시행 당시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