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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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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3:39

육아기단축근무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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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24년.3월 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중이구요 내년 25년 3월경에 육아기단축근무가 종료됩니다.

9.27일경 공포된 법으로의하면 연차발생시 육아기단축근무시간도 연차로 간주하여

연차가깎이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 ?
    ir*** 2024.10.04 10:33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연차휴가 처리방식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2410월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시행 당시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