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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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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다가오는 10.16(수) 서울시 교육감 등 보궐선거로 인해 사전투표 10.11(금) 또는 선거 당일  10.16(수) 투표를 하는 경우 공가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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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4.10.04 10:32

    안녕하세요.

     

    보궐선거로 인한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는 1일 전부를 공가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민권 행사는 보장해야 하기에 시간단위로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