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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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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인정 직원이 출장 및 교육을 근무시간1시간전에 출발할 때도 인정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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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4.07.17 10:04

    안녕하세요. 

     

    사업장 출근없이 바로 출장지 및 교육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