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몇주차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임신초기부터 사용해야하는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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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 몇주차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임신초기부터 사용해야하는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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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임시저장) | 2025.01.15 | 0 |
[공지 2]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2022.07.13 | 12393 |
[공지 3]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395 |
8061 | (긴급) 면접 결과 2순위자 결정건 1 | 2025.01.08 | 81 |
8060 | 공휴일 초과근무 관련 1 | 2025.01.08 | 4 |
8059 |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휴가 사용시 그 주 연장 1.5배 인정 불인정 관련 문의) 1 | 2025.01.08 | 67 |
8058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1 | 2025.01.07 | 3 |
8057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 1 | 2025.01.07 | 61 |
8056 |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5.01.07 | 3 |
8055 | 미사용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5.01.07 | 4 |
8054 |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5.01.07 | 4 |
8053 |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5.01.07 | 38 |
8052 | 2025년 변경 육아휴직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5.01.06 | 91 |
8051 | 2025년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관련 문의(추가 질의 드립니다) 1 | 2025.01.06 | 64 |
8050 | 연차산정 문의 1 | 2025.01.06 | 36 |
8049 | 유산 위험 병가 문의 1 | 2025.01.06 | 4 |
8048 |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5.01.06 | 46 |
8047 | 정년초과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의 경우 연차문의 1 | 2025.01.06 | 21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임신 주수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초기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