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07.15 15:53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몇주차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임신초기부터 사용해야하는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요..

 

  • ?
    ir*** 2024.07.17 10:0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임신 주수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초기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1] (임시저장) secretnew 2025.01.15 0
[공지 2]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file 2022.07.13 12393
[공지 3]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2017.11.09 4395
8061 (긴급) 면접 결과 2순위자 결정건 1 2025.01.08 81
8060 공휴일 초과근무 관련 1 update 2025.01.08 4
8059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휴가 사용시 그 주 연장 1.5배 인정 불인정 관련 문의) 1 2025.01.08 67
805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1 update 2025.01.07 3
8057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 1 2025.01.07 61
8056 근로계약서 문의 1 update 2025.01.07 3
8055 미사용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5.01.07 4
8054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5.01.07 4
8053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5.01.07 38
8052 2025년 변경 육아휴직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5.01.06 91
8051 2025년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관련 문의(추가 질의 드립니다) 1 2025.01.06 64
8050 연차산정 문의 1 2025.01.06 36
8049 유산 위험 병가 문의 1 secret 2025.01.06 4
8048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5.01.06 46
8047 정년초과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의 경우 연차문의 1 2025.01.06 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1 Next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