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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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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계약직):2024년 2월 5일 입사 하였고  24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에 다른 직원이 퇴사의견을 밝혀서 8월 12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 기회를 주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계약직 근무자도 기관에 계속 근무 희망을 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신규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9페이지~41페이지에 보면 공개모집과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

 

.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

 

.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1. 이런 경우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로 적용가능 한지? 전제사항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시 모두 충족 되었습니다.

① 공개모집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가 항목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인사 평가(인사위원회)를 통해 자동으로 정규직 연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내부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지 않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다만 계약직 직원의 지원 기회는 부여함

 

3. 만약 1번 이든 2번 이든 절차를 거쳐 계약직 근무자로 최종 결정이 되었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7월중에 결정 예정 입니다.)

(현재 1년 미만 계약직으로 퇴직적립금 적립하지 않고, 호봉 승급<정규직일 경우 8월 승급 되어야 함> 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채용일은 8월 13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 종료일 이후인 9월 1일로 해야 하는가?

-사직절차 관련하여 4대보험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 상관없는 것인가?

-계약 변경 시 퇴직금 소급 적용하여 2월분 부터 적립 해야 하는가? 정규직 되는 시점부터 적립해야 하는가?(8월일 경유 일할 계산 해야 하는가?)

-호봉승급을 9월에 해서 9월부터 승급한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월에 8월분을 소급해서 9월 급여에 소급 적용 해주어야 하는 지?

 

여쭈어 보고 싶은게 많다 보니 질문이 많습니다.

  • ?
    ir*** 2024.07.05 15:45

    안녕하세요. 

     

    1.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공개채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바,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관계를 단절처리해야 하고,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이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개채용절차 없이 내부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용형태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 퇴직금 지급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