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결정 후 시간외 신청과 당직 근무를 ‘한동안’ 이라는 무기한 상태로 중단시킬 수 있나요?
업무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시간외를 신청하는 부분에 제약을 두는게 가능한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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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결정 후 시간외 신청과 당직 근무를 ‘한동안’ 이라는 무기한 상태로 중단시킬 수 있나요?
업무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시간외를 신청하는 부분에 제약을 두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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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