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1학년 자녀의 등교지원을 위해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 신청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규정
제28조(근로형태) 직원의 근로형태는 기능부문별 특성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주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특수근무제를 둘 수 있다.
-->해당내용이 있어, 위의내용 근거
시차출퇴근제 적용시
1. 올해 9월~12월 희망함.
2. 절차: 운영규정 확인/ 시차출퇴근형 신청서 작성/ 근로계약서 변경(근무시간)
신청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와 신청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위의 신청사유와 신청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 신청사유와 신청절차는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바가 없으니 기관 운영규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