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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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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1학년 자녀의 등교지원을 위해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 신청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규정

28(근로형태) 직원의 근로형태는 기능부문별 특성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주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특수근무제를 둘 수 있다.

 

-->해당내용이 있어, 위의내용 근거

시차출퇴근제 적용시

 

1. 올해 9월~12월 희망함.

2. 절차: 운영규정 확인/ 시차출퇴근형 신청서 작성/ 근로계약서 변경(근무시간)

 

신청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와 신청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위의 신청사유와 신청절차가 궁급합니다!!

 

 

 
  • ?
    ir*** 2024.06.25 12:42

    안녕하세요.

     

    시차출퇴근제 신청사유와 신청절차는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바가 없으니 기관 운영규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 규정만으로는 시차출퇴근제가 강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신청시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