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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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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 8월 초 복직예정이던 직원이 8월 말 둘 째 출산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Q1. 검색해본 결과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8월 말 둘 째 출산으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먼저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하게끔 안내해야 하나요?

 

Q2. 육아휴직자 급여의 퇴직적립은 출산휴가(정상근무)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1/12로 나누어 매 월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23년 5월까지가 정상근무였고,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 8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렇다면 둘 째에 대한 육아휴직 퇴직적립금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ir*** 2024.06.24 11:06

    안녕하세요.

     

    1. 248월 초 복직 예정일부터 둘째 출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실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 기간 동안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2. 첫째 육아휴직 사용으로 24년도에 정상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23년도 정상임금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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