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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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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매월말 퇴직연금(DC형)을 납입중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해서 이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 2023.3.1. ~ 2023.5.31. (출산휴가)

- 2023.6.1. ~ 2024.4.30. (육아휴직)

- 2024.5.1. (복직)

 

※ 2024.1.1. ~ 2024.4.30 퇴직연금 월납입액은 (2023년 1~2월 급여 / 2개월 ) / 12 으로 납입해주었습니다 (명절수당은 별도 /12 하여 적립하였음)

※ 2024.5.1 복직하셔서 5월말에는 (2024년 5월급여 / 12) 하여서 월납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Q1. 앞으로도 계속 실제 월급여에 /12로 납입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Q2. 2024년 총 납부해야할 퇴직연금 총액은 2024년 5~12월 급여 / 8개월 인가요? (명절수당은 별도 /12로 적립예정)

 

Q3. 2번 질문의 대답이 맞다면, 24년 적립할 총 퇴직금은 휴직시에 납부했던 24.1.1.~24.4.30 납입합계액 만큼 제하고 계산해야 되는건지...

(ex. 24년 총 납부해야할 퇴직연금(5~12월총급여/8개월) 3,000,000원 | 24.1~4월 납입합계액 100만원 | 24.5~12월 납입합계액은 200만원..? )

 

 

궁금합니다ㅠㅠ

  • ?
    ir*** 2024.06.04 12:32

    안녕하세요.

     

    1. 복직 후에는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명절상여 별도 적립)

    2. 24년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5월~12월간의 총 급여(명절상여 별도 적립)를 8개월로 나눈 금액이기에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연도말 등에 추가 적립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