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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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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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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시설장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발령으로 인한 본 기관 재직 시) 시설장님이 평일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 1.5배 수당지급 가능한지?   /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 지급 가능한지?  /

시간외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면, 시설장님에게 평일 초과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5.24 12:34

    안녕하세요.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지급되지 않으나 기관 자부담으로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