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발령으로 인한 본 기관 재직 시) 시설장님이 평일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 1.5배 수당지급 가능한지? /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 지급 가능한지? /
시간외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면, 시설장님에게 평일 초과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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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발령으로 인한 본 기관 재직 시) 시설장님이 평일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 1.5배 수당지급 가능한지? / 휴일근무 시 대체휴가 지급 가능한지? /
시간외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면, 시설장님에게 평일 초과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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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임시저장) | 2025.01.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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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 | 일 근무시간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 2024.05.22 | 81 |
안녕하세요.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지급되지 않으나 기관 자부담으로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