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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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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육아기단축근로자 호봉승급 전에는 24년 1월까지 정상근로 퇴직금기준으로 2월~4월까지 퇴직적립완료.

 

5월부로 호봉승급으로 인해 기본급 변동이 있을경우에는  퇴직연금은 변동되는것이 있는건가요?

  • ?
    ir*** 2024.05.24 12:32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축근무 전 정상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단축기간 중 호봉승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