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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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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 4일 출근자가 있습니다.

 

월,화,목,금 출근하시고 / 수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의 경우 공휴일 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 13일(월), 14일(화), 16일(목), 17일(금) 요일 중 다른 한 날을 쉬도록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수요일로 명시 되어 있을 때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명시 되지 않았을 때...

 

둘다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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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4.05.24 12:29

    안녕하세요.

     

    수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수요일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로 명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휴무일로 처리됩니다.

    휴무일인 수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1일의 휴무일로 처리하면 되며,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이나 휴무를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