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자가 있습니다.
월,화,목,금 출근하시고 / 수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의 경우 공휴일 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 13일(월), 14일(화), 16일(목), 17일(금) 요일 중 다른 한 날을 쉬도록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수요일로 명시 되어 있을 때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명시 되지 않았을 때...
둘다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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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출근자가 있습니다.
월,화,목,금 출근하시고 / 수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의 경우 공휴일 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 13일(월), 14일(화), 16일(목), 17일(금) 요일 중 다른 한 날을 쉬도록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수요일로 명시 되어 있을 때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명시 되지 않았을 때...
둘다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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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2022.07.13 | 1235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381 |
7307 |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2024.05.24 | 430 |
7306 |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1 | 2024.05.24 | 162 |
7305 | 교육 참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5.23 | 182 |
7304 | 육아기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자 퇴직금 산정 1 | 2024.05.23 | 182 |
7303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에서 배제된 경우 1 | 2024.05.24 | 5 |
7302 | 휴일근로 문의 1 | 2024.05.23 | 126 |
7301 | 주15시간 미만 근무(유급봉사자) 1 | 2024.05.23 | 3 |
7300 | 육아대체근로자 정규직 채용 1 | 2024.05.23 | 76 |
7299 | 문의 1 | 2024.05.22 | 82 |
7298 | 단축근로자 퇴직연금 문의 1 | 2024.05.22 | 83 |
7297 | 일 근무시간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 2024.05.22 | 81 |
7296 | 단기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 2024.05.22 | 2 |
» | 주4일 출근자의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4.05.22 | 122 |
7294 | 육아기단축근로자 호봉승급 문의 1 | 2024.05.21 | 128 |
7293 | 비례연차 관련 | 2024.05.21 | 4 |
안녕하세요.
수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수요일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로 명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휴무일로 처리됩니다.
휴무일인 수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1일의 휴무일로 처리하면 되며,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이나 휴무를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