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pdf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출력하셔야 원본 서류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제출 바랍니다. 바로가기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력인정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평생교육원(시간제) 및 학점은행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개별평생교육원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증명서는 제출서류가 아님)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최근 발급한 90일이내 원본서류로 제출바라며, 전자증명서 불가, 사본 및 스캔본 불가하오니 원본대조가 가능한 증명서로 제출바랍니다.
현장실습확인서는 2010년 이후 이수자는 필수제출이며,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 직인 및 서명이 확인서에 모두 직접 날인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발급연월일은 별도 유효기간없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최근 90일내 발급한 원본 서류로 제출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시 PDF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건 "사본"으로 인정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하시고 바로 출력하셔야 "원본"서류가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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