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수교육 커리큘럼 논의
- 11월 25일까지 교육위원 의견수렴키로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금), 12:30~14:30, 국민일보빌딩 지하식당(기소야)에서 교육위원 7명(박영숙위원장, 이호경 부위원장, 권진숙 위원, 백은령 위원, 백은숙 간사, 안상희 위원, 장애란 위원/배석: 곽경인 사무국장, 박진제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교육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00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안)(보건복지가족부, 2008. 10)에 대하여 검토하고,
2. 우리협회의 보수교육 운영방안(자체교육장 마련, 커리큘럼 구성 및 편성) 논의
3. 2008년도 사업평가 및 2009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제5차회의 일정 확정.
이상 3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법적근거: 사회복지법 제13조 제2항(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관리, 운영의위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보수교육 면제자: 당해연도 자격증 취득자, 군복무중인 자,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으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수교육을 득한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사 개인 20만원, 기관 100원
○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중앙/지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단, 보수교육 대행 및 위탁을 통한 운영을 금지, 운영 및 보고 의무 성실수행,)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제출 : 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9월~11월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교육계획의 변경은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 교육실적보고(이수자명단 포함). 이수자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평점승인 요청.
○ 보수교육 기준(면대면 교육) : 서울협회는 온라인 교육 실시하지 않으므로 검토사항에서 제외함.
- 강사기준: 교수(사회복지사1급, 석사이상, 경력 5년이상), 실무자(사회복지사1급, 석사이상, 경력5년이상), 공무원(사회복지사1급, 7급공무원으로 경력3년이상), 기타(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이수평점: 1시간당(50분강의 10분 휴식) 1평점을 원칙, 1회 교육당 최소 2평점이상 구성
- 인정기간: 당해연도 내에 실시/종결된 교육에 대해서만 평점 인정함.
- 수강료: 자율책정
○ 평점 기준: 8평점 이상(최소 8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면대면 교육 상관 없음.
<문제점 검토 >
- 강사 기준 중 공무원의 경우, 경력 3년이상이나, 실무자 자격 이상으로 기준 강화해야 함.
- 수강료의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회 교육당 기본 단가를 고려하여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함(예, 시간당 5천원)
- 평점기준의 경우, 온라인과 면대면 교육방식과 상관없이 8평점만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의 특성(다양성, 현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수교육 시간의 확대와 면대면 교육 필수 이수시간을 규정해야 함.
[안건 2] 우리협회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배경 : 협회가 내년부터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함.
- 대상자(예상): 서울지역 보수교육 대상자는 1만명 내외로 예상되나, 교육 참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전체 대상자의 20% 정도(2천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함.
- 수강료 및 정원: 수준 유지를 위하여 1일(회) 교육시 교육비는 4만원(1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정원은 40명으로 함.(1일 8시간 교육시 운영비가 150만원이 소요되며, 40명 정원으로 할 경우 교육비 수입은 160만원임)
○ 자체 교육장 마련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연간 2천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10개월 동안(2월~11월) 매월 5회(5일)를 실시해야 함. 외부 강의장을 대관하는 경우 매회당 30만원/매월 150만원 내외의 대관비가 소요됨.
- 외부 강의장의 경우 섭외의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커리큘럼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의 욕구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체교육장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무국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월드비전빌딩에서 공간 마련 가능성을 타진 중.
○ 커리큘럼 구성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 안내(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5개 분야로 나눔. 1)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여역, 2)사회복지 정책이슈와 법 영역, 3) 사회복지실천 영역, 4)사회복지행정 영역, 5) 사회복지조사연구 영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07년 보수교육 욕구조사에 따르면 10가지로 분류됨. 우선순위별로는 1)리더십/수퍼비전/역량강화, 2)전문상담/임상치료, 3)정책제도/사회보장/동향, 4)기획관리/프로그램개발과평가, 5)사례관리/지역사회보호, 6)분야별교육(노인,장애인,아동 등), 7)자원개발/홍보마케팅 등임.
- 각 영역 내에 세부 과목 32개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11월 25일까지 수정/보완 또는 의견을 수렴키로 함. 의견 수렴 후 제5차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 커리큘럼의 편성 및 운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계획 확정 및 내부지침 마련 등의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확정 후에 논의키로 함.
[안건 3] 제5차회의 일정 미정: 12월 중 개최키로 함.
교 육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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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금), 12:30~14:30, 국민일보빌딩 지하식당(기소야)에서 교육위원 7명(박영숙위원장, 이호경 부위원장, 권진숙 위원, 백은령 위원, 백은숙 간사, 안상희 위원, 장애란 위원/배석: 곽경인 사무국장, 박진제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교육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00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안)(보건복지가족부, 2008. 10)에 대하여 검토하고,
2. 우리협회의 보수교육 운영방안(자체교육장 마련, 커리큘럼 구성 및 편성) 논의
3. 2008년도 사업평가 및 2009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제5차회의 일정 확정.
이상 3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법적근거: 사회복지법 제13조 제2항(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관리, 운영의위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보수교육 면제자: 당해연도 자격증 취득자, 군복무중인 자,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으로 당해연도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수교육을 득한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사 개인 20만원, 기관 100원
○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중앙/지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단, 보수교육 대행 및 위탁을 통한 운영을 금지, 운영 및 보고 의무 성실수행,)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제출 : 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9월~11월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교육계획의 변경은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 교육실적보고(이수자명단 포함). 이수자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평점승인 요청.
○ 보수교육 기준(면대면 교육) : 서울협회는 온라인 교육 실시하지 않으므로 검토사항에서 제외함.
- 강사기준: 교수(사회복지사1급, 석사이상, 경력 5년이상), 실무자(사회복지사1급, 석사이상, 경력5년이상), 공무원(사회복지사1급, 7급공무원으로 경력3년이상), 기타(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이수평점: 1시간당(50분강의 10분 휴식) 1평점을 원칙, 1회 교육당 최소 2평점이상 구성
- 인정기간: 당해연도 내에 실시/종결된 교육에 대해서만 평점 인정함.
- 수강료: 자율책정
○ 평점 기준: 8평점 이상(최소 8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면대면 교육 상관 없음.
<문제점 검토 >
- 강사 기준 중 공무원의 경우, 경력 3년이상이나, 실무자 자격 이상으로 기준 강화해야 함.
- 수강료의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회 교육당 기본 단가를 고려하여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함(예, 시간당 5천원)
- 평점기준의 경우, 온라인과 면대면 교육방식과 상관없이 8평점만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의 특성(다양성, 현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수교육 시간의 확대와 면대면 교육 필수 이수시간을 규정해야 함.
[안건 2] 우리협회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배경 : 협회가 내년부터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함.
- 대상자(예상): 서울지역 보수교육 대상자는 1만명 내외로 예상되나, 교육 참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전체 대상자의 20% 정도(2천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함.
- 수강료 및 정원: 수준 유지를 위하여 1일(회) 교육시 교육비는 4만원(1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정원은 40명으로 함.(1일 8시간 교육시 운영비가 150만원이 소요되며, 40명 정원으로 할 경우 교육비 수입은 160만원임)
○ 자체 교육장 마련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연간 2천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10개월 동안(2월~11월) 매월 5회(5일)를 실시해야 함. 외부 강의장을 대관하는 경우 매회당 30만원/매월 150만원 내외의 대관비가 소요됨.
- 외부 강의장의 경우 섭외의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커리큘럼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의 욕구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체교육장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무국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월드비전빌딩에서 공간 마련 가능성을 타진 중.
○ 커리큘럼 구성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 안내(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5개 분야로 나눔. 1)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여역, 2)사회복지 정책이슈와 법 영역, 3) 사회복지실천 영역, 4)사회복지행정 영역, 5) 사회복지조사연구 영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07년 보수교육 욕구조사에 따르면 10가지로 분류됨. 우선순위별로는 1)리더십/수퍼비전/역량강화, 2)전문상담/임상치료, 3)정책제도/사회보장/동향, 4)기획관리/프로그램개발과평가, 5)사례관리/지역사회보호, 6)분야별교육(노인,장애인,아동 등), 7)자원개발/홍보마케팅 등임.
- 각 영역 내에 세부 과목 32개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11월 25일까지 수정/보완 또는 의견을 수렴키로 함. 의견 수렴 후 제5차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 커리큘럼의 편성 및 운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계획 확정 및 내부지침 마련 등의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확정 후에 논의키로 함.
[안건 3] 제5차회의 일정 미정: 12월 중 개최키로 함.
교 육 위 원 회